캘리포니아에서 LLC를 시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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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팀을 시작하는 방법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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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LLC를 설립하는 데 드는 주정부 등록 수수료는 단 70달러에 불과하여, 초기 설립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2026년부터 모든 LLC에 연간 800달러의 프랜차이즈세를 부과하므로, 시작하기 전에 전체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법적으로 운영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2026년에 캘리포니아 LLC를 설립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는 방법 (7단계)

1단계: 캘리포니아 LLC의 이름을 정하세요

캘리포니아 LLC의 이름은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기존 사업체 이름과 동일하거나 너무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은 반드시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또는 "LLC"로 끝나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사용 가능한 이름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업체 검색 도구 국무장관 웹사이트에서.

정관 제출 전에 이름을 예약하고 싶다면, 10달러의 수수료로 이름 예약 요청서(LLC-1R 양식)를 제출하여 60일 동안 이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모든 주 중에서 가장 짧은 예약 기간이므로, 예약 후 정관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하는 도메인 이름과 소셜 미디어 계정 이름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특허청 상표 데이터베이스 잠재적인 상표권 충돌을 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작명 규칙:

  • 반드시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또는 "LLC"로 끝나야 합니다.
  • 특별 승인 없이는 "은행", "신탁", "보험사", "법인"과 같은 단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기존 법인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 등록된 전문 유한책임회사가 아닌 경우 특정 전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 선정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모든 유한책임회사(LLC)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된 에이전트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불리는 자로, 캘리포니아 내 실제 주소를 가진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소송, 소환장, 공식 주정부 서신 등 법률 문서를 귀사 LLC를 대신하여 수령합니다. 이 사람 또는 법인은 지정된 주소에서 정상 영업시간 동안 상주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소가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소송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전문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본인의 주소가 공개 기록이 되므로 모든 업무 시간 동안 직접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 권장 사항은 노스웨스트 등록 에이전트 연간 39달러인 이 서비스는 39달러에 주정부 수수료 70달러를 더하면 LLC 설립도 대행해 줍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설립 서비스와 1년간의 등록 대리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직 기사 제출

캘리포니아 LLC를 설립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실에 정관(양식 LLC-1)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제출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즈파일온라인캘리포니아의 전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더 빠른 처리와 즉각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고를 권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정관 양식은 다른 주에 비해 비교적 간단합니다. LLC의 이름, 주소, 소송대리인, 경영 구조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LLC 구성원의 이름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정보는 별도의 정보 명세서에 기재됩니다.

제출 세부 정보:

  • 신청 수수료: $70
  • 온라인 접수: bizfileOnline.sos.ca.gov (권장 - 처리 속도 향상)
  • 처리 시간: 배송 기간: 5~7 영업일 (일반 배송), 1~2 영업일 (추가 요금 발생 시 빠른 배송)

필요한 정보 :

  • LLC 이름
  •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LLC 주소
  • 우편 주소 (다른 경우)
  • 경영 구조 (한 명 이상의 관리자 또는 모든 구성원)
  • 주최자 이름 및 서명

4단계: 운영 계약 생성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유한책임회사(LLC)가 다음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운영 계약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17701.10조). 주 정부는 운영 계약서를 정부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문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운영 계약서에는 소유권 비율, 이익 및 손실 분배 방식, 의결권, 경영 구조, 구성원 추가 및 제거 절차, 해산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LLC)의 경우, 운영 계약서는 LLC가 소유주와 별개의 법인임을 명시합니다. 다수 구성원 LLC의 경우, 운영 계약서는 기본적인 지배구조 문서 역할을 합니다. 은행은 사업용 계좌 개설 시 운영 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5단계: EIN 받기

사업자 등록 번호(EIN)를 신청하려면 다음을 통해 신청하세요. 국세청 웹 사이트EIN 발급은 무료이며 온라인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EIN은 LLC의 연방 세금 식별 번호로, 사업체의 사회 보장 번호와 같습니다. 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 직원 고용, 연방 세금 신고, 사업 대출 신청 등에 EIN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LLC는 직원이 없는 1인 LLC를 포함하여 EI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단계: 정보 진술서 제출

캘리포니아 LLC를 설립한 후 90일 이내에 주 국무장관에게 최초 정보 진술서(양식 LLC-12)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수수료는 20달러입니다. 최초 제출 이후에는 해당 제출 기간 동안 2년마다 정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즈파일온라인.

정보 진술서에는 LLC의 현재 주소, 소송대리인, 관리자 또는 구성원 이름, 그리고 LLC가 영위하는 사업 유형이 기재됩니다. 주 정부는 이 진술서를 통해 각 LLC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신고 기간 사이에 정보가 변경된 경우, 언제든지 2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수정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을 납부하세요

캘리포니아의 모든 LLC(유한책임회사)는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FTB)에 연간 800달러의 프랜차이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LLC의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세입니다. 즉, LLC의 소득이 0달러인 경우에도 8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LLC 설립 후 4개월째 되는 달의 15일(신규 LLC의 경우)이며, 이후에는 매년 4월 15일입니다.

참고: 캘리포니아주는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립된 LLC에 대해 하원 법안 85호(Assembly Bill 85)에 따라 첫 해 프랜차이즈세 800달러를 면제했지만, 2026년에 설립되는 LLC에 대해서는 이 면제가 만료되었습니다. 귀하의 LLC는 첫 해부터 800달러의 프랜차이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다음 방법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프랜차이즈 세무국 웹사이트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캘리포니아 LLC 비용

비용 금액 진동수
정관 (제출 수수료) $70 한 번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 $ 39- $ 299 연간 회원
프랜차이즈세 $800 연간 회원
정보 진술 $20 2 년마다
EIN $0 한 번
이름 예약(선택) $10 한 번

첫해 총 비용: 890달러~1,189달러. 800달러의 프랜차이즈세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LLC 설립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은 주 중 하나입니다.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을 직접 맡는 경우, 첫 해 필수 비용은 890달러(등록비 70달러 + 프랜차이즈세 800달러 + SOI 20달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주별 LLC 설립 비용.

캘리포니아 LLC 세금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유한책임회사(LLC)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LLC는 소득과 관계없이 매년 800달러의 프랜차이즈세를 프랜차이즈 세무국(Franchise Tax Board)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연간 수익이 없더라도 부과되는 정액 세금이며, 소기업을 위한 면제나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매출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LLC(유한책임회사)는 프랜차이즈세 외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LLC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총매출액이 25만 달러에서 49만 9천 달러 사이인 경우 900달러, 50만 달러에서 99만 9천 달러 사이인 경우 2,500달러, 100만 달러에서 499만 9천 달러 사이인 경우 6,000달러, 그리고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11,790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는 순이익이 아닌 총매출액(총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과세연도 6개월째 되는 달의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800달러의 프랜차이즈세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개인 소득세율은 1%에서 13.3%까지이며, 이는 LLC(유한책임회사)의 이익에도 적용됩니다. 최고 세율인 13.3%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주 소득세율입니다. 여기에 800달러의 프랜차이즈세와 LLC 설립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캘리포니아 LLC는 상당한 주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율은 7.25%이며, 지역에 따라 지방세가 추가되어 총 세율은 7.25%에서 10.25% 사이입니다. LLC가 과세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 허가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CDTFA).

캘리포니아 LLC 연간 요구 사항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한책임회사(LLC)는 2년마다 정보 진술서(양식 LLC-12)를 2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통해 주 정부는 LLC의 현재 주소, 관리자 또는 구성원, 그리고 소송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갱신합니다. 최초 진술서는 설립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출은 주 국무장관이 지정한 해당 제출 기간 동안 2년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매년 4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FTB)에 연간 800달러의 프랜차이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LLC의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보고하는 캘리포니아 양식 568(유한책임회사 소득 신고서)을 매년 FTB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LLC 자체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C 법인 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제외). 하지만 신고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송달 대리인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LLC 정보가 변경될 경우 주 국무장관에게 수정된 정보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프랜차이즈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필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이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랜차이즈 세무국에 의해 LLC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고의 LLC 설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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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에서 유한책임회사(LLC) 설립하기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정관 제출 수수료는 주정부 기준으로 70달러입니다. 하지만 연간 800달러의 법인세(2026년 설립 LLC는 첫해 면제 없음), 20달러의 정보 진술서 제출 수수료, 그리고 선택적으로 39달러에서 299달러의 등록 대리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해에 890달러에서 1,189달러 사이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bizfileOnline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일반적으로 5~7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신속 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을 1~2 영업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는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송달을 위해 대리인이 필요한가요?

네, 캘리포니아의 모든 LLC는 캘리포니아 내 실제 주소를 가진 소송대리인(캘리포니아에서는 등록대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개인 또는 회사는 LLC를 대신하여 법률 문서를 수령하며, 정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운영 계약이 필요한가요?

네, 캘리포니아 법(캘리포니아 회사법 제17701.10조)에 따라 모든 유한책임회사(LLC)는 서면 운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 정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운영 계약서에는 LLC의 운영 방식, 이익 분배 방식, 구성원 탈퇴 또는 LLC 해산 시 처리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LLC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캘리포니아의 모든 LLC는 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800달러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총매출액이 250,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LLC는 900달러에서 11,790달러에 이르는 추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LLC의 이익은 구성원에게 배분되며 캘리포니아의 개인 소득세율(1%~13.3%)이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LLC에 대한 주정부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직접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 주 내에 실제 주소를 가진 거주자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로 소송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소는 공공 기록에 포함되며, 법률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업무 시간 동안 직접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주들은 개인 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위해 전문 송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프랜차이즈 세금 면제 혜택은 2026년에도 여전히 적용되나요?

아니요. 첫해 법인세 면제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85호에 따라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립된 LLC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면제는 만료되었으며 2026년 이후에 설립되는 LLC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신규 LLC는 첫해부터 연간 800달러의 법인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보 공개 진술서란 무엇입니까?

정보 진술서(양식 LLC-12)는 LLC의 주소, 소송대리인, 관리자/구성원 정보 등 현재 정보를 주 정부에 2년마다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최초 제출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수수료는 20달러입니다. 이후 지정된 제출 기간 동안 2년마다 재제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LLC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캘리포니아 주에는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증이 없지만, 대부분의 시와 카운티에서는 지역 사업자 등록증, 사업세 납부 증명서 또는 재택 영업 허가증을 요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등 주요 도시는 각각 고유한 허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시의 재정 부서 또는 사업자 등록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비거주자가 LLC를 설립할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LLC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소를 가진 소송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LLC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간 800달러의 법인세와 캘리포니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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